국제기금, 기름피해 사정재판 불복
국제기금, 기름피해 사정재판 불복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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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에 본안소송 제기… 소송전 본격화
태안유류피해연합회, 마땅한 배·보상 촉구

피해민 살릴 대책마련 등 3개 안건도 제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이 2007년 충남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7361억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기금이 5일 이 사고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서산지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은 정식 민사 소송에 앞서 손해금액을 따져보는 일종의 예비 재판이다.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달 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1844억원보다 4배 많은 7341억원(일반채권 5182억원, 후순위채권 2179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3216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국제기금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사정초과분(6만5000건 예상)에 대해 건별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기금도 국제협약(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내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 최종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1991년 씨프린스호 사례(본안소송 중 2심에서 법원 중재·합의)처럼 본안소송 중 법원에서 개별·일괄 중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주민이 동의하는 피해청구건은 국제기금 측과 합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피해주민들도 당초 신고한 수산 피해와 각종 영업에 따른 손실 3조4952억3035만원에 비하면 사정재판 결과가 부족한 만큼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출연금 문제는 출연금 규모를 둘러싼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 특별위원회(여야 2월 중 재구성 합의)와 함께 중재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장과 태안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국응복·지재돈)는 5일 서울 삼청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선거 당시 약속과 같이 마땅한 배상과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 태안 등 피해지역을 살릴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태안연합대책위는 인수위 측에 태안 살릴 대책 마련 새정부에 태안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전담부처 지정 태안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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