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돼지·오리까지 손보 적용
닭·돼지·오리까지 손보 적용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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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병·자연재해 따른 피해 보상 확대
내년부터 농협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도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닭, 돼지, 오리 등의 가축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축보험의 대상축종을 기존 '소'에서 '돼지, 말, 닭, 오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성 보험이다.

소, 말 같은 대가축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위험이 보장되고, 돼지, 가금 등 중소가축은 화재나 자연재해 위주로 위험이 보장된다.

가입자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시가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는 가입자에게 납입공제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단 축사는 특약으로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협에서만 판매했지만, 지난 6월 민영보험사의 가축보험 시장 참여가 허용됐다.

8월 중에 민영 손보사 중 시범사업자를 선정, 10월부터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대상 축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진태국 손해보험팀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성 보험에 손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판매된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납입보험료의 65%)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지난 5월 16일 동부화재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상품판매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26일까지 판매건수는 563건, 수입보험료는 7000만원에 그쳤다.

진 팀장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제도가 있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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