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등 55명 특별사면
최시중·천신일 등 55명 특별사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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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자로 단행
고령·질병·경제번영 등 이유

용산사건 수감자 5명도 포함

MB 친인척·총수 등은 제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5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노동계, 시민단체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에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다.

또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중병·장애·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16명 특별감형 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8명 특별복권 18명 등 총 55명이다.

대상별로는 전직 국회의장 2명 전직 고위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이다.

전직 국회의장에는 박희태 18대 국회의장, 박관용 16대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도 포함됐다.

정치인은 서청원 전 국회의원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 김종률 전 국회의원,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장광근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등이 수혜자로 뽑혔다.

경제계 인사들 중에는 조현준 효성섬유 PG장과 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교육·문화·시민단체·노동계에서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등이 특별사면됐다.

다만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딸 정연씨,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중인 경우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형 집행률,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사회통합적 측면, 인도주의적 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실적, 사회적 기부·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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