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8일 올해부터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정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가옥, 다문화가족, 저소득농가 등 591동을 개량해줄 예정이다. 한옥 건축자, 귀농·귀촌자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을 건립하려는 사람에게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주택개량 면적은 150㎡ 이하이고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선금이나 중도금으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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