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만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했다.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은 가구별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건물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그동안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편물 및 택배 등의 반송·분실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도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세종시 민원실 토지정보담당를 방문,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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