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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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법 공포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한 ‘통합 청주시법’이 23일 공포됐다. 이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내년 7월 새로운 청주시로 출범하게 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3일 “통합 청주시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담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1624호’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출범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정부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은 본칙 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본칙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2014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통합 청주시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통합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례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제3조에 ‘균형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 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한다는 의미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통합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방안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청주시장 직속으로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을 담보할 규정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선거에 관한 특례, 지방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 조치가 들어있다.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률 공포로 통합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통합시 조직·기구 구성, 전산시스템 통합 등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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