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제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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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환경오염 최소화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청원·사진)이 지난 18일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및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의 허가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다. 이에 영업구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적용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음에도 주변지역의 폐기물도 대량으로 처리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간의 영업구역 제한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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