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부담 던다
학교폭력피해자 부담 던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3.0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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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치료지원·후 처리 운영
학교폭력 학생들을 위한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신청은 치료가 끝난 다음 또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소속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로 하면 된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된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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