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6천만원…전년比 1%↑
청주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3000건 9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억5000만 원 보다 1000만 원(1%)이 증가한 것이다. 통신판매업, 영화상영업, 단란주점업 등의 신규면허 등록건수의 증가로 부과건수는 지난해 보다 3%(1534건) 증가했다.
그러나 총포소지업, 이·미용업이 3종에서 5종으로 변경돼 부과금액은 소폭 상승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 4만5000원부터 5종 1만2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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