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수 있어
근로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수 있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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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판례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요. 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3가지 계약형태를 명시하면서 형식상으로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강제노동 및 신체구속예방 차원보다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시되면서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일반적인 근로계약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정함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 다만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한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합니다(대판 1996.8.29 선고 , 95다 5783).

단지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갱신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8.1.23 선고 , 97다 42487).

그런데 근로계약기간 규정이 입법취지를 퇴직자유보장으로 보는 기존의 해석론은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043-288-7782 ,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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