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일방통행'… 지자체 '錢錢긍긍'
정부 복지정책 '일방통행'… 지자체 '錢錢긍긍'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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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무상보육… 충북 50억 추가부담 예상
취득세 감면도 종료… 세수 손실 200억 발생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이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은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된 취득세 감면 혜택마저 종료돼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0~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하면서 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하위 70%까지 지원해주던 무상보육비를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 지원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1조4207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됐다.

이 중 정부는 국비 1조6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나머지 3600억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내 지자체는 5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 조짐이 보이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그동안 지자체에 지원된 예산이어서 무상보육 지원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수 확충에 도움이 된 취득세 50% 감면 혜택마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 때문에 도는 2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무상보육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수입마저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12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의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 등으로 차등 감면해줬다.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다. 감면해 준 취득세는 정부가 국가 예비비 등에서 보존해준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도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9월 464건에서 10월 3230건, 11월 2888건, 12월 4803건이다.

이처럼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추가 재원이 발생했고,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지자체 ‘과외 수입’도 사라지면서 재정난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도내 지자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비 부담액의 증가로 해마다 재정난이 허덕이는 지자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들은 재정난에 더욱 허덕일 것”이라며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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