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서기관인 충북도의 감사관 직급이 국장급(3급·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격은 시·도의 감사관 직급을 국장급(3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북도처럼 감사관 직급이 3급인 본청의 실국장이나 몇몇 관할 시·군의 부단체장보다 한 단계 낮아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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