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부터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이나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과 서명으로 대체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곳에서 355개 사무 중 139개를 감축했다. 시·도와 지역교육청 113곳에서 330개를 줄였다. 지자체 산하기관 502곳에서는 533개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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