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명절선물 선거법 적용 위헌 추진
지자체 명절선물 선거법 적용 위헌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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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공보담당관 2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제기
충북도내 기초지자체 공무원 3명이 명절선물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이들 공무원들에 따르면 군의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진천군청 전 경리담당 정모씨(53)의 변호인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소속 정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경우 제3자 기부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씨와 함께 지난해 추석명절을 전후해 출입기자들에게 떡값을 나눠 준 충주시청 공보담당관 신모씨(55)와 시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기획감사과장 안모씨(55)가 벌금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들은 공무원직을 잃게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기부행위가 통상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 행위가 수십년 간 뚜렷한 과오없이 유지해 온 공무원 신분을 잃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선물이나 촌지 제공행위가 장래의 후보자(지자체장)나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고, 관행으로 유지해 온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행정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과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선물이나 업무추진비에 자치단체장의 직위나 명칭을 사용했다고 인정, 제3자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 볼 때 이같은 관행은 공직사회 전반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무원 A씨는 "단체장은 당연히 장래의 후보자로 볼 수 있지만 계속돼 온 일반적인 관행을 단체장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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