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석면제로 청정보령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개량 시 폐기물처리비용을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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