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용도에 방해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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