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율량개발지구 준공전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를"
"청주 율량개발지구 준공전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03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충북도에 관리감독 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주시 율량개발지구의 준공 전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일 충북에서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입주 초기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충북도지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자이므로 다른 공급자로 대처하기 어렵고 △준공 후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를 다시 파내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전에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갈등 원인은 주택의 저렴한 공급을 유도하려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과 민영화된 도시가스사업을 관리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상충돼 발생한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율량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단독주택 용지 소유자 250명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공자인 LH공사가 준공하려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7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추진했으나 각 기관들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해당지역 내 독점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회사 내부규정을 내세워 50세대 이상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버티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해 상환받도록 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에도 해당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이자 도시가스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2007년 이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배관 설치현황 조사결과 경기도 18개 지구 중 15개 지구는 단지준공 전에, 충남 2개 지구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전에 도시가스공급자가 배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