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 공무원 20명 ‘배제징계’
최근 3년간 충북 공무원 20명 ‘배제징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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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12개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최근 3년 동안 20명이 공직을 잃는 ‘배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 징계는 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가운데 공무원 관계를 해제하는 ‘파면’과 ‘해임’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해임된 공무원은 16명, 파면당한 공무원은 4명이다. 같은 기간 정직 1∼3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이고,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은 2명이었다.

견책(47명), 감봉(39명) 등 경징계 처분자까지 합하면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53명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시·군 인사위원회가 처리한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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