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 등록제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로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축산과 및 지정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000원, 등록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