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 탄력
세종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 탄력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2.1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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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시조·시화 등 이달중 관련기관 유권해석
세종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세종시 승격 이전 연기군 시절에 사용하던 시가(歌), 시조(鳥) 시화(花), 나무 등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과 관련, 이달중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을 예정이다.

세종시는 15일 시가, 시조, 시화등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을 놓고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중 시가는 상징물 관리조례 중 ‘사용료’ 적용범위 등을 놓고 지난달 초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이다.

즉 조례에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나를 놓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상징물의 재산상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상징물이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일반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승격에 따라 부각된 상징물 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는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선 전례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달중 예정돼 있는 법제처의 답변이 전국적인 표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기군 시절에 사용하던 시가, 시조, 시화, 나무 등 상징물의 존재는 그동안 미미한 상태이었다”면서 “세종시 승격에 따라 상징물 관리조례를 손질하다 보니 사용료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중 시가가 문제”라면서 “저작권료, 사용료등에 대한 전례가 없어 법제처 해석이 표준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중 법제처 해석이 나오는 대로 상징물 관리대상 및 범위등을 광범위하게 검토, 후속조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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