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감기약 편의점 판매
소화제·감기약 편의점 판매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2.11.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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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13종 대상
청양군은 15일부터 군소재 편의점에서도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

13일 청양군보건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돼 동네 약국 수가 감소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위주로 맞춰지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 지난 5월 ‘약사법’개정을 통해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한번에 1일분만 판매되며 만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내에는 지난 9일까지 GS25 청양읍내점, CU청양점, CU청양주공점 등 3개 업소가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추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 등록 가능한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 사전수료자,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 등을 갖춘 업소로 군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 041-940-4520~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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