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납부가 이제는 면사무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목면장은 “신용카드 납부는 할부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가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납부방법도 편리해 적극 홍보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고지서를 지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에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되며,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시 타 은행카드는 수수료 900원을 별로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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