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공무원 유부녀 '성희롱'
간부급 공무원 유부녀 '성희롱'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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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도록 징계안해 주민 원성
공직자윤리 망각… 강력한 조치 촉구

서산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유부녀를 성희롱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30일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인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Y부면장(56)은 지난 4월 중순쯤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D술집에서 만난 K여인(59)과 동석해 술을 먹고 자정쯤 K씨를 인근 W노래방으로 끌고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해 K씨가 반항하며 밖으로 나갔으나 이번에는 Y씨와 동행한 두 남자가 밖에 나간 K씨를 다시 노래방으로 끌어들여 쇼파에 뉘운 뒤 강제 성추행 하려하자 K씨가 뛰쳐 달아났다는 것.

K씨는 이날 D술집 주인의 권유로 Y씨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큰 봉변을 당했다"며 "어떻게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산시는 3개월이 넘도록 Y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Y씨가 부면장 신분으로 남의 유부녀를 성희롱 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주민 B씨는 "Y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공직에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산시의 인사관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Y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본청에서 감사를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Y부면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추후 피해자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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