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기존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대국민 현장 홍보활동을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태안해경은 일선 항포구에 직접 찾아가 출입항하는 낚시어선을 직접 방문해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지 등 바다낚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낚시어선 발견 또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양긴급신고 국번없이 122로 신속히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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