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집중 게재한 성인용품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8일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상업광고 글을 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씨(27)와 이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판사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인용품 광고 글을 게재, (박 후보)홈페이지 관리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