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매립장 위법시공 논란
3매립장 위법시공 논란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2.10.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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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측 결과 설계보다 지하 약 10m 깊게 공사
오창환경지킴이 "법적책임"…업체 "매립총량 같다"

9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원군이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에스청원(옛 JH개발)이 건설중인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제3매립장 용적현장 실측 결과 애초 설계보다 매립고를 깊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스청원이 군에 제출한 설계도에는 지하 20m 지상 5m 등 25m 높이에 74만8522㎥의 지정폐기물(6만 7000㎥)과 일반폐기물(68만 1522㎥)을 매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측 결과 지하 매립고의 깊이는 평균 30m 정도로 애초 설계보다 약 10m가 깊었다.

이에 대해 설계도면과 공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오창환경지킴이는 ㈜이에스청원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에스청원은 매립 부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스청원 관계자는 "지상 5m 매립고를 없애기 위해 지하를 더 깊이 팠다"며 "매립용량에는 변화가 없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이고 아직 바닥재를 깔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차수막을 깔면 2~2.5m 매립고 높이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 5m의 매립고가 자연적 침하로 평탄해지려면 30년이 걸린다"며 "지하에 매립하면 매립 후 공원 조성 등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실측에 참여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법사항의 여부는 정밀 측량 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설계도와 달리 매립고가 깊게 공사가 진행됐지만 단순히 더 파기만 해서는 법률적인 저촉이 없다"며 "아직 매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고의 높이로 위법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건 매립총량 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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