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54.9% 낙하산 재취업
고위공무원 54.9% 낙하산 재취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10.03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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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교과부 퇴직자 취업현황 분석
43명중 39명 산하기관·대학·유관단체 입사

"관리감독 걸림돌·일반시민 의욕상실" 지적

교과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1일 퇴직한 뒤 한국교통대학교로, 교과부 부이사관을 지낸 B씨는 건양대학교로 각각 재취업했다.

최근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54.9%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퇴직한 교과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 71명 가운데 43명(60.6%)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43명의 공무원 중 39명(90.7%)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등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학으로 옮겼으며, 17명은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또한 2010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1명은 취업·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취업자의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부이사관 19명, 일반직고위공무원 21명, 차관 3명 등이다.

김태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어 운영발송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해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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