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서 의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 5명 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충북도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K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1~2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무관 Y씨 등 2명과 6급 H씨, R씨 등 4명에겐 정직 1월 처분이 떨어졌다. K씨 등 5명에게는 중징계와 함께 징계부과금 각 200만원씩을 처분했다.
인사위에서 이들은 축의금이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인사위에 회부된 충북도청 공무원 3명 중 사무관 A씨는 정직 2월, 7급 직원 B씨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보은군청 공무원 1명은 정직, 제천시청 공무원 1명과 충북도청 공무원 1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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