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사망 부황시술탓 아냐"
"60대女 사망 부황시술탓 아냐"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9.12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검 1차 소견 '지병으로 사망 추정'
청주지역 유명 멀티플렉스 사장인 장모씨(66·여)가 부황시술을 받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부황시술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부황시술로 인한 증상 악화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최종 부검결과와 경찰 수사에 따라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청원군 오창읍 각리 한 아파트에서 부황시술을 받던 장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숨진 장씨는 민간요법 동호회 회원으로, 이날 동호회원 5명과 함께 부황시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