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은군 불법주정차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은군 불법주정차 단속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9.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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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보은장애인연합회와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10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내용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치 않은 차량을 주차 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자가 탑승치 않은 상태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정당한 사용여부 등이다.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1차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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