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빈틈 막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빈틈 막는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09.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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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번째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등의 규제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 뒤 시민이 알도록 미리 공고한다'로 변경했다.

또 대형마트 등이 시설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의무 휴업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 4월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 7월에는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조례 문구 등을 문제삼아 소송으로 제기했다. 법원은 청주시내 24개 대형마트와 SSM가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시가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들이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계없이 연말에 이전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다음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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