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해결사' 떴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해결사' 떴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9.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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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웃사이센터' 개설 중재서비스
홈피·전화 접수… 내년 전문가 상담 확대

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결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이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시는 환경정책과에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상담 및 중재서비스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층간소음 측정 및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접수는 시 홈페이지나 전화(042-270-5430~1)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피해 유형을 분석해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층간소음 관리저감 설명회 개최, 아파트별 자율적 캠페인 전개, 해결방법 우수사례 발굴 배포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민이 70%에 달해 층간소음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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