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흡연땐 과태료 부과
보은군이 군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24일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등이다.
군내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는 사적 503호인 법주사와 명승 61호인 속리산법주사 일원, 정이품송, 서원리소나무, 회인면 용곡리 고욤나무 등 천연기념물 3곳, 보은향교, 회인향교 보은동헌 등 도유형문화재 4곳, 회인인산객사, 조중봉 후율사, 보은 풍림정사 등 도기념물 6곳 등 총 21곳 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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