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다행… 진실규명 이제부터"
"명예회복 다행… 진실규명 이제부터"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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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경 오창 양민희생유족회 총무 소회
"늦게나마 명예라도 회복돼 다행입니다."

대법원이 27일 한국전쟁 기간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오창 양곡창고 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나온 뒤 '오창 양민희생 유족회' 안원경 총무는 긴 법정싸움에 지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안 총무는 "배상은 확정됐지만 말 그대로 원고 일부 승소일 뿐"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총무를 비롯한 유족들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5년간 지리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예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년간 진실을 은폐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와 법원이 원망스러웠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묵묵히 진실을 알아주길 기다렸다. 결국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안 총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아직도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전국적으로 5000여명에 이른다"며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좌제라는 끔찍한 덫에 걸려 유족들이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안타깝다"며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상 규모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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