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보도연맹 희생자·유족 국가배상 확정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유족 국가배상 확정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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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명 국가상대 승소
8천만~400만원 배상

5년간 법정다툼 일단락

한국전쟁 발발직후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오창 양곡창고 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수천만원씩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이 사건의 유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 배우자에게 4000만원, 직계존속에게 800만원, 직계비속에게 4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온 국가와 유족간 법정 다툼은 일단락 됐다.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중 군인·경찰·극우 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를 포함해 20만명 남짓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운동가들을 전향시키거나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된 반공단체로, 내무부 장관이 총재를 맡는 등 관변단체 성격을 가졌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 등이 보도연맹원 500여명을 창고에 구금시킨 뒤 미군 전투기 폭격을 요청해 대량 학살을 벌였다.

오랜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2007년 11월 오창 양곡창고 학살사건 관련 희생자 315명을 확정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희생자에 8000만원, 배우자에 4000만원, 직계존속에 800만원, 직계비속에 4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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