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9월말까지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차량, 불법 개조된 차량 등 불법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도심주변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 개조 차량이 늘어나면서 거리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주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차량 견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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