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생활법률 학교 운영
찾아가는 생활법률 학교 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8.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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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다음달부터 3회 실시
현직 판사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구청에 열린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알려주기 위해 9~10월 3회에 걸쳐 구청에서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는 주민들이 부정확한 법률 상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구가 대전고등법원과 함께 마련했다.

현직 판사가 직접 강의를 맡는 생활법률학교를 통해 불법사채 피해 및 임대차 보호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법, 상속 및 유언 등 가족법절차, 형사소송 절차 등 생활 속 민·형사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다.

또 3회 교육이 끝난 후에는 별도로 재판 방청 등 고등법원 견학 기회를 마련하며,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 사법부 참여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각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042-611-2203)에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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