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몰카' 악용… 대책 마련 시급
초소형 카메라 '몰카' 악용… 대책 마련 시급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8.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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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 17건 발생… 해마다 증가
볼펜·시계·안경 등 형태 제작

누구나 쉽게 구입… 제재 어려워

유통 관리감독 강화·법안 필요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가 몰래카메라(몰카)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대한 제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3건에서 2010년 18건, 2011년 27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7건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몰카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에 이용되는 도구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첨단화·초소형화된 카메라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촬영할 때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앱까지 보편화 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최첨단화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카범죄 증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화·초소형화된 몰카

온라인 카메라·캠코더 판매업체에서는 볼펜형, 손목·탁상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차량리모컨형 등 다양한 모양의 캠코더가 판매되고 있다. 라이터형, USB형의 캠코더도 있다.

이들 제품 중에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 기능과 고화질에 장시간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 많다. 사람이 움직일 때만 촬영하는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제품, 적외선 촬영으로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

가격대도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연령 등에 제한없이 업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학원 강사인 김모씨(40)가 차량리모컨형 몰래카메라 등을 구입해 학원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스마트폰 무음카메라도 한 몫

사진촬영을 할 때 셔터음이 나지 않는 무음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도 몰카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휴대전화는 사진촬영시 촬영음 소리 크기가 60㏈ 이상 나야 한다. 매너모드나 동영상 촬영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 마켓에 올라오는 무음카메라 앱 등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화면을 검게 해주거나 다른 화면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몰카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 관리감독 강화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나 무음카메라 앱 등이 몰카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 및 제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이를 막을 법안이나 규정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초소형카메라의 경우 방범·보안·강의 촬영용 등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무음카메라 앱 역시 애플, 구글 등 해외 마켓을 대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나 권한이 없어 관련 규정과 법안 등의 마련과 카메라 유통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초소형카메라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내 판매인증만 받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몰카 등 범죄에 이용되기 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강의 촬영용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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