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2명 영장·9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조모씨(4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씨(44)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12일께부터 청주시 비하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 등은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개설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에 금은방을 차려 환전업소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은 서민에게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침해범죄"라며 "사행성게임장 뿐 아니라 성매매업소,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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