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강경대응' 민·관·정 '불매운동'
지역상권 '강경대응' 민·관·정 '불매운동'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8.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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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개월만에 일요일 영업 재개
정부, 표준 조례안·가이드 라인 구축 등 모색

지역 법원마다 결정이유 달라 쟁점 부상 예고

◇ 대형마트 불매운동도 불사

충북경실련은 6일 민·관·정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연합회와 상인연합회 슈퍼마켓조합 등이 오는 12일과 26일 일요일 영업 재개에 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갖기로 했다.

대형마트 재소송과 관련,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 단체들은 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와 SSM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각 단체의 결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인 불매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원의 인용 결정은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치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재래시장이 다시 대형점 앞에서 집회와 불매운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을 단행하면서 충북 지역 상인단체·시민단체와 정면 충돌후 3년여만이다.

◇ 의무휴업 조례 돌파구는 없나

청주시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규제 조례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면서 그동안 방관하다시피했던 정부도 점차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행 조례 의무휴일 지정의 경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재량권에 위배되는데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자치단체장에 위임하고 있어 의회에서 강제조항을 둔 것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별 조례 개정시 대형마트측에 사전 통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된 조례 표준안이나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 향후 쟁점은?

정부가 뒤늦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지만, 이번 모임도 단지 조례 개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행정처분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표준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 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는 표준조례안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유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을 볼때 각 지역 법원 마다 결정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 개정조례의 경우 재판부는 처분권자인 시장의 재량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 처분의 요건 구비 여부, 절차적 문제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이에반해 청주지법은 "매출감소 등 손해 예방과 의무휴업에 따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조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은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수 있다.

결국 전주지법 처럼 조례 문구나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 있을 경우 이를 고치면 해결되지만, 청주지법 처럼 결정문이 나올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고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 차원을 넘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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