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개정 의안심사
청원군의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개정 의안심사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8.06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6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 규정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란 조례' 개정을 위한 의안심사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