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6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 규정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란 조례' 개정을 위한 의안심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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