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땐 망신 당한다
임금체불땐 망신 당한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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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인터넷에 신상공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상이 공개되고, 금융권과 신용거래가 거절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제도가 효력을 갖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기준은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이다.

또 체불 사업자에 대한 신용제재는 고용부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

이런 체불사업주는 전국적으로 대략 10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런 체불 정보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연체와 비슷하게 작용해 '신용거래 거절'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임금 체불 정보는 세금체납 등 공공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인 대전 충남·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930억원 가량의 체불이 발생했으며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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