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소송 제기…일요일 영업 재개 제한 못할 듯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관련 조례 개정에 여유를 부렸던 충주시와 청원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청원군의 경우 지난 23일 홈플러스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등 3개 대형마트도 같은날 청주지법에 충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심리는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청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이 가능해 진다.
양 시·군은 이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늦장 대응으로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25일부터 31일까지 의원발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내용 중 문제가 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하고, 평일에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께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주시도 27일부터 의원발이나 자체입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지정에 관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처분 수위 결정과 업체 측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면 조례 시행에 최소 20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12일 둘째 주 일요일 영업은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는 의원발의가 아닌 자체 입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입법예고 기간만 20일 걸려 대형마트에서 다음달 모든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