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늦장' 충주·청원 발등의 불
'조례 개정 늦장' 충주·청원 발등의 불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7.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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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송 제기…일요일 영업 재개 제한 못할 듯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관련 조례 개정에 여유를 부렸던 충주시와 청원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청원군의 경우 지난 23일 홈플러스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등 3개 대형마트도 같은날 청주지법에 충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심리는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청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이 가능해 진다.

양 시·군은 이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늦장 대응으로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25일부터 31일까지 의원발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내용 중 문제가 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하고, 평일에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께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주시도 27일부터 의원발이나 자체입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지정에 관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처분 수위 결정과 업체 측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면 조례 시행에 최소 20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12일 둘째 주 일요일 영업은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는 의원발의가 아닌 자체 입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입법예고 기간만 20일 걸려 대형마트에서 다음달 모든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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