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가족 무고 목사 기소
총선 후보·가족 무고 목사 기소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7.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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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전 의원에 돈 받았다" 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병두)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보은·옥천·영동에 출마했던 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이 후보의 부인, 이용희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허위신고한 목사 안모씨(58)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께 마을 이장으로 취임한 뒤 전임 마을이장이던 A씨와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며 갈등을 빚던 중 A씨가 무혐의 처분되자 A씨와 가까운 이 전 의원 등을 무고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지난해 10월 중순과 올 1월 중순께 이 전 의원과 이재한 후보, 이 후보의 부인 등으로 부터 3차례에 걸쳐 70만원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안씨의 신고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이 전 의원을 비롯한 가족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기초로 안씨를 추궁한 결과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평소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소문난 이 전 의원이 고소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고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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