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주알밤축제와 관련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길행 충남도의원(공주시 나선거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지원장 양태경)은 선거법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공주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16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번 1심 선고공판이 일주일 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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