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특권
금배지 특권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6.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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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이 이달초 인터넷 이용자 중 성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될 특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연금 제도'가 가장 높았고,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되면 한 해 세비(봉급)만 1억2439만원, 한 달에 1036만원 꼴로 받는다. 각종 수당은 물론 입법 활동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도 지원된다.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진을 7명 까지 둘 수 있는데 인건비 전액은 세비로 지급된다. 비행기, 철도, 선박 이용도 무료다. 이런 저런 비용을 합치면 의원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연 32억원을 넘는다.

금배지 특권은 대략 200여개. 웬만한 대기업 사장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나마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구체적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각 정당들이 앞다퉈 금배지 특권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19대부터 전면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직시 하루만 근무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보고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정상적인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 이른바 '투잡'을 갖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 선출직과 달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소신활동에 대해 이해관계 단체나 정치권이 압박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 또는 보완 개정을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19대 의원부터는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전직 의원 가운데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인사들을 추려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회 전체가 더 건전해질 수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행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자연스레 이어온 부당한 특권들도 국회의원들이 더 매섭게 감시할 수 있다.

개원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금배지 특권을 내려놓기만 해도 성공한 19대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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