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율관리어업 이대론 안된다
충북 자율관리어업 이대론 안된다
  • 김성식 기자
  • 승인 2012.06.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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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기자의 생태풍자
김성식 생태전문기자<프리랜서>

하천들이 각종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 '불법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 어자원과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가꿈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시행 이후 일부 수계에서는 오히려 불법어업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충주내수면공동체를 비롯해 총 17개 공동체, 360명의 회원이 남한강(8개 공동체)과 금강 수계(9개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 따라 그물코 크기 제한, 체포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제한, 어장 휴식, 생산시기와 생산량 조절, 특정 어구와 어법 사용 제한, 종묘(패) 방류 등을 통한 자원관리와 함께 불법어업 추방, 수산관계법령 준수, 지역간·공동체간 분쟁해결 등의 질서유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체에서는 회원들의 그물코 크기 제한 등의 자원관리 규정을 무시한 채 예전의 '경쟁 어업'을 여전히 해오고 있는데다 어장감시조 운영을 통한 불법어업 추방이라는 질서유지 핵심사업까지 소홀히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자율공동체)로서의 존립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내 지역 어자원과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면서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하라는 취지를 마치 전횡적인 어업권을, 그것도 각 하천을 구간별로 나누어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국공유 수면을 회원 각자의 사유 수면화 했다는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역에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서유지 차원의 공동체적 활동은 미약한 반면 불법어업자들은 3~4명씩 팀를 이뤄 조직화하고 배터리와 다슬기 흡입기 같은 특정 어구로 전문화함으로써 하천들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또 불법어업 행위자 대부분이 각 지역 공동체 회원들과 같은 지역민이란 점에서 봐주기식 감시가 예사로 이뤄지고 있고, 나아가 지역민과의 마찰이 싫어서 아예 감시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자율관리어업이 시행된 이후 단속 기관들이 손을 놓아왔다는 점이다. 자율공동체들이 알아서 잘 감시하겠지 하는 안일함이 무법천지의 하천을 만든 것이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다. 결성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냐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율공동체에는 해마다 많든 적든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가뜩이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마당에 예산까지 지원받고는 제 할 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에 마음 편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율공동체가 자율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 한 수역에서 하룻밤새 수백kg씩의 다슬기와 쏘가리들이 불법 포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당국에서는 관련 규정에 퇴출 항목 같은 강력 조항을 신설해 공동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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