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구형기준표' 마련
선거사범 '구형기준표' 마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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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공판 적용키로
형량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공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이나 정당, 시기, 당선여부에 따라 구형량이 달라는 문제를 줄임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검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에 대해 구형이 이뤄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구형기준표'를 마련해 일선청에 시달, 이번 5·31일 지방선거 사범부터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형기준표는 우선 선거범죄를 1~30등급으로 구분한 뒤 이를 초범, 재범, 3범 이상 등 범죄전력으로 나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등급 7등급인 '금품제공' 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벌금 100만~150만원, 재범 150만~200만원, 3범 이상 250만~300만원 등으로 구형량을 설정했다.

이 같은 기본 등급에서 금품 액수, 품목, 시기, 횟수, 행위주체 및 상대방, 제공사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등급을 조정한다.

금품 액수가 5만원 이상일 경우 1등급이 상향되지만 100만원이 넘으면 8등급이 상향돼, 기본 7등급 범죄는 15등급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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