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제역 매몰지 처리 '허점'
청주시 구제역 매몰지 처리 '허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5.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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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물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 파악못해
계획 급변경 … 새달 업체 통해 처리키로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PE통을 활용한 매몰지 잔류수를 수거해 처리하면서 관련 법이 바뀐 사실도 파악하지 못해 계획을 급히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주시 농업정책과는 24일 흥덕구 내곡동 소재의 구제역 매몰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2월10일 흥덕구 내곡동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양성판정을 받은 어미돼지 28마리와 새끼돼지 333마리 등 모두 361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했다.

당시 청주시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기준시설뿐만 아니라, 10t 용량의 PE 탱크를 매립하고 그 속에 살처분 가축을 매몰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살균과 부패에 따른 악취방지, 빠른 사체분해를 위해 살처분 가축을 PE 통에 2/3정도 채운 후 미생물효소제를 투입하기도 했다.

시는 이후 정기적으로 매몰지에 방문해 가스배출관 및 배수로의 훼손 여부와 강우 시 매몰지 토사 유출 점검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시 농업정책과는 이번 구제역 매몰지 처리가 지난해 6월 침출수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3월 PE 통 내부를 확인한 결과, 부패가 완료됐다고 판단해 매몰지 처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몰지 처리는 PE 통 내의 부패 잔류 수를 정화했고 고형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매몰방식으로 처리했다고도 했으며, 매몰지 토양도 정지작업으로 자연상태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국 최초로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매몰,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 농업정책과의 이같은 설명에도 구제역 매몰지의 잔류수 처리와는 달리 고형물의 경우 바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농식품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계획을 변경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매물지 고형물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쯤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용 살균제 450ℓ를 농가에 공급했다. 방역 여건이 열악한 영세농가 166호에 대한 소독을 축협에 위탁해 연간 15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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