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과태료 체납車 영치
음성군 과태료 체납車 영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5.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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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300건에 대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담반을 구성, 골목골목을 다니며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태료 체납 영치 대상 차량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된 차량이다.

영치대상 과태료 범위는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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